부당한 집주인 리모델링 퇴거 요구 거절법과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이사를 결정하거나 강압에 의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물론 주거비 차액까지 꼼꼼하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쟁이 예상될 경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