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예외조건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지만, 실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보면 5인 이상으로 인정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명확한 증거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등은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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