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형제 상속 협의 안 될 때 법원 분할: 기여분 인정 조건 완벽 정리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 재산을 두고 형제간 협의가 결렬되면, 결국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1:1의 획일적인 법정상속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녀에게는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여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