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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경조사비 허용 금액 및 김영란법 선물 한도 공무원 기준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공직자나 교직원, 언론인 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식사는 3만 원,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은 최대 15만 원(명절 30만 원)까지 허용되며, 경조사비는 현금 5만 원과 화환 10만 원의 합산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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