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부모 대신 부동산 계약 자녀 서명 효력, 손해배상 피하는 법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부동산 계약에 서명할 경우,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되어 자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인감도장 등을 제공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부모님이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대리 계약이라도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철저히 갖추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