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집주인 관리비 미납 전기 끊김 세입자 대처: 단전 막고 보상받는 법 집주인이 관리비를 받고도 공과금을 체납하여 단전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 등에 연락해 상황을 소명하여 공급 차단을 막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2026.07.15 14분 읽기 👁 1